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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1월08일 22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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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연맹, “한국DPI 갑질” 주장하며 탈퇴···“보복성 징계, 사업 강탈”
한국DPI, “연맹 단체 탈퇴 불가능···내부 비리 밝혀지는 것 두렵기 때문”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가 8일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에서 단체 탈퇴했다. 대구DPI는 한국DPI로부터 보복성 징계를 받았으며, 고유사업조차도 빼앗겼다고 주장했고, 한국DPI는 대구DPI의 내부 비리가 있으며 이를 덮기 위해 탈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DPI는 1986년 발족해 대구, 서울 등 7개 지역에 연맹을 두고 있다.

문제는 한국DPI가 경남DPI 김해시지회를 감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 단장이었던 육성완 대구DPI 회장을 비롯한 감사단은 4월 감사 과정에서 활동보조제공기관 임의 변경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후 경남DPI 내부 제보로 급여 미지급, 횡령의혹, 직원 인권유린 의혹이 제기되기도 해, 진상조사도 이어졌다. 6월, 한국DPI는 직권으로 경남DPI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해당 감사과정에서 인권유린 부분은 당사자들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판단 유보를, 법인 재산 유용 및 방만한 회계 운영은 의혹이 있다고 했다.

육성환 대표는 내부 혐의자들에 대한 고소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월 이후에도 고소가 없자 10월 29일 서울, 강원, 대구, 제주 연맹은 김대성 한국DPI 회장 탄핵을 위해 임시총회 개회를 요구했다.

육성완 대표는 “김대성 한국DPI 회장에게 먼저 개회 요구를 했으나 거부했고, 서인환 감사에게도 요구했으나 역시 거부했다. 대의원 1/3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 11월 3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DPI는 11월 3일 육성완 대표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공문을 전달했다. 5일 소집된 상벌위원회에서는 육성완 대표의 총회 개회관련 정관 위배에 대한 사항, 서울, 강원, 대구, 제주 지역 연맹이 총회 사업 결의사항을 거부한 사항 등을 논의했고, 10일 한국DPI는 임시총회 소집 공고가 무효라고 밝혔다. 14일 이사회는 상벌위원회의 심의안을 승인하며 육성완 대표에 대한 자격정지와 대구DPI를 사고지역 연맹으로 지정했다.

8일 오후 2시, 서인환 감사 등 한국DPI 측 직원 4명은 대구DPI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대구시 서구 대구DPI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대구DPI 측의 저지로 무산됐다.

서인환 감사는 “회장 탄핵 사유가 경남DPI 건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내부 처리 절차가 늦어져서 고소가 10월 말에 들어갔다”며 “김대성 회장은 개회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고, 정확한 절차를 위해 사무처에 총회 개회를 요구하라고 했으나 독단적으로 총회 소집을 공고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보조 사업 등 대구DPI가 해오던 사업은) 한국DPI에게 운영권한이 있고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 또한, 단체로 지역연맹이 탈퇴할 수 없다. 총회 결의로 해산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육성완 대표는 “회장이 개회 요구를 거부했고, 서인환 감사 자신도 개회 요구를 거부했다. 징계 또한 대구DPI 전체를 사고 연맹으로 지정했다. 월권이면 개인에게만 징계를 하면 되는데 대구 조직 전체를 흔들려고 한다”며 “연맹과 재산권 관련한 판례에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고려하면 지역의 권한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국DPI와 대구DPI는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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