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183명을 공개했다. 대구경북 사업주는 10명, 총 체불액이 9억 5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공개된 대구경북 지역 사업주의 총 체불 금액은 949,146,729원으로 전국 명단 공개 대상자 총 체불금액의 6.7%를 차지한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상습 체불 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 10명 중 9명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이며, 6명은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 첨단기업로의 제조업 사업장 (주)명진이 2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체불했으며, 10명 중 3명이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이다.
사업주가 기준일(13.8.31.)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 2회 이상,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3년간 체불 사업주로 사업장명, 체불액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게시된다.
또한,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는 등 신용제재를 받는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가함으로써 임금체불 사업주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구직자들은 구직활동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2014 대구경북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사진-고용노동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