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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1월02일 21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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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복귀한 파업참가자 정신교육?
노조 "부당노동행위", 병원 "파업 미참가자들도 교육 예정"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경북대병원 복귀한 파업참가자 정신교육?경북대병원노조가 36일 파업 후 대다수 조합원의 현장복귀 결정을 내렸지만, 병원 정상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원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 업무복귀 대신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병원 정상화 시도를 막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지만, 병원은 “파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병동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1월 1일부로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다수 조합원이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고, 지명파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명파업은 부분파업의 일종으로, 특정 조합원을 지명해 파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 간부 5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 300여 명은 1일부터 정상 근무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휴무인 1일을 보내고 출근한 2일, 업무 복귀를 할 수 없었다. 병원이 파업 참가자 다수에게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노조원 300여 명은 오전 8시 30분 출근해 오후 5시까지 병원이 지시한 교육에 참가했다. 교육 내용은 CPR(응급심폐소생술), 취업규칙 설명, 인증평가 교육, QI(의료질관리교육), 대구 의료의 나아갈 길 등이었다.

▲파업 후 현장에 복귀한 경북대병원 노조원들은 2일 출근 후 교육장으로 가야했다. 교육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환자 옆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인물을 들고 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1일까지도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을 길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며 “교육에 포함된 취업규칙 설명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개별 동의서를 받아 교육부에 제출한 내용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영희 경북대병원분회장은 “노조가 병원정상화를 위해 업무복귀 결정을 내렸음에도 교육장으로 대기발령 내린 병원의 태도는 병동 정상화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라며 “파업 복귀자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은 26년 노조창립 이래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반면, 병원은 노조가 파업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석종 경북대병원 교육수련실장은 “복귀 의사는 존중한다. 노조는 14일 전면 파업을 예정하고 있고, 지명파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언제 현장 인력이 빠져나갈지 모른다”며 “다시 병동을 늘리고 수술 예약을 잡았다가 다시 파업으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환자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파업참가자만 지목해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석종 교육수련실장은 “정신교육은 아니다. 내용과 대상이 불평등하지 않도록 교육을 잡고 있다”며 “파업 미참가자들은 근무 중이라 다음 주에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지역 노동사회단체는 2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대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원에 대한 현장복귀 거부 중단”과 “병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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