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체불임금 840억, 19,823명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사회
뉴스관리툴 2014년12월22일 20시15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대구경북 체불임금 840억, 19,823명
전체 체불임금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68.8% 차지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대구·경북지역 임금 체불액(2014년 11월말 기준)이 19,823명, 8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체불임금이 집중됐다.

22일 대구고용노동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7억 원이 증가했다. 또, 경북 칠곡군과 대구 달서구 지역의 체불임금이 지난해보다 1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체불임금의 68.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6.3%, 건설업 22.3%, 도소매음식숙박업 10.4%, 운수창고통신업 8.6%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체불 원인으로 일시적 경영악화(56.1%) 및 도산·폐업(28.3%)이 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황보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구고용노동청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연말 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사업주는 물론 대기업, 유관기관에서도 체불청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체불임금 관련 권리구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각 지청에 문의하면 된다.
   - 대구청 053-667-6200   - 대구서부 053-605-9000
   - 포항 054-271-6700     - 구미 054-450-3500
   - 영주 054-639-1111     - 안동 054-851-8030

※각종 대부제도 등은 근로복지공단(601-7303∼5)에 문의하면 된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95723145  입력
다음기사 : 대구시내버스 기사, 1시간 떨어진 노선으로 쫓겨나...민주노총 차별대우 논란 (2014-12-22 20:40:00)
이전기사 : 세월호 유가족 만나러 팽목항 달려간 '노란리본 몰래산타' (2014-12-22 15:40:00)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