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임금 체불액(2014년 11월말 기준)이 19,823명, 8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체불임금이 집중됐다.
22일 대구고용노동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7억 원이 증가했다. 또, 경북 칠곡군과 대구 달서구 지역의 체불임금이 지난해보다 1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체불임금의 68.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6.3%, 건설업 22.3%, 도소매음식숙박업 10.4%, 운수창고통신업 8.6%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체불 원인으로 일시적 경영악화(56.1%) 및 도산·폐업(28.3%)이 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황보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구고용노동청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연말 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사업주는 물론 대기업, 유관기관에서도 체불청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체불임금 관련 권리구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각 지청에 문의하면 된다.
- 대구청 053-667-6200 - 대구서부 053-605-9000
- 포항 054-271-6700 - 구미 054-450-3500
- 영주 054-639-1111 - 안동 054-851-8030
※각종 대부제도 등은 근로복지공단(601-7303∼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