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무원 친인척 사회복지시설 채용 특혜 비리를 별다른 징계 없이 마무리하자 “관피아 솜방망이 징계”라며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시 직원 9명의 친인척이 시립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3명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으나 표창 경감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땜질식 처방을 내린 것은 권영진 시장의 부패척결 의지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복지시설과 관의 밀착관계가 드러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 하는 가운데 그것을 빌미로 복지마피아가 생겨나고, 그들이 정권과 유착해 관피아 권력이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징계와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에 있는 모든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관피아들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대구시 복지행정의 유착과 특혜 등 혼탁과 왜곡, 비리의 문제”라며 대구시에 ▲공무원 친인척 가족 특혜채용 물의를 일으킨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할 것 ▲다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 것 ▲대구시 보조금을 받는 모든 부처 기관, 시설 등에 관피아 척결을 위한 전수조사를 할 것 ▲모든 관피아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 상급자까지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시 공무원 9명이 대구시립희망원에 친인척을 채용해 줄 것을 압박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시작했다. 대구시는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이 없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감사하지 않았고, 대구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감사했다.
감사를 받은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표창 경감으로 불문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대구시립희망원 직원 채용 당시, 본인의 친인척이 입사 원서를 냈다고 알리는 전화를 하거나 우회적으로 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인사과 관계자는 “처음 견책을 내렸으나, 표창이 있으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 불문경고는 경고는 하되 문서로는 남기지 않는 것”이라며 “감사관실에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19일 재심사 요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시설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를 받은 3명은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 복지정책관 주무관, 예산담당관 사무관으로 조직적으로 공무원 친인척 특혜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