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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2월18일 18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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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파업, 정부 경영 지침이 장기화시키나?
파업 22일째, 노사교섭 번번이 결렬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파업 22일차, 경북대병원 노사가 파업 이후 12차례 본교섭을 열었지만 병원이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 지침 사항'을 협상 조건으로 고집하면서 번번이 결렬되고 있다. 이미 총액대비 1.7% 임금 인상, 순환간호인력 10% 충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혔지만, 경영 개선 지침 이행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병원은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근무조건을 후퇴시키는 지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과 인력 증원 동결로 방만경영 개선 지침 이행 압박
정부 압박에 방만경영 아니어도 지침 이행해야 하나

경북대병원은 18일 오전 10시 경북대병원 대회의실에서 방만경영 개선 지침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방만경영 개선 지침 미이행 시, 병원장 해임, 2015년 임금 동결, 신규 정원 증원 미반영 등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며, “노조는 파업 사태 해결의 필수불가결한 과제인 방만경영 개선책을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밝혔다.

병원은 ▲국민들의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지지 ▲공공기관으로서 책무 ▲메디시티대구 사업, 임상실습동 증축 등 대구경북 거점 병원으로서 기능 유지에 차질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충 불리 ▲3,000여 명 직원 임금 손해 예방 의무 ▲임금협상만 시행 시 내년 같은 이유로 파업 반복 불가피를 이유로 들며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이석종 교육수련실장, 탁원영 기조실장, 조병채 원장, 김창완 사무국장

경북대병원이 실제로 방만한 경영을 해서 개선이 불가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병채 원장은 “경영 자체가 방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고 공공거점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하는 게 최우선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석종 경북대병원 교육수련실장은 “언론사에서 많이 나왔던 방만경영 기업들, 누가 봐도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경우들이다. 저희는 언론에 나왔던 중점관리기관의 복지 수준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정부지침에 따라 방만경영 개선 지침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지침 이행 사항 보고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지침 이행 완료 시점을 노조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방만경영 개선 조건 없는 임금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의 복지수준을 후퇴시키는 정부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가 병원 예산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10개 항목은 퇴직수당 삭감, 연차보상 수당 삭감 등 직원 복지 수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칠곡병원 전문의 부족으로 의사 돌려막기?
노조, “병원 시설확충만 할 뿐, 의료인력 대책 없어”

또한, 18일 오전 경북대병원노조는 “칠곡병원의 의사가 부족해 본원 의사 돌려막기로 해결하고 있다”며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을 의료법 제17조, 제22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칠곡병원 전임의사 정원은 64명이지만 실제 19명밖에 없다. 부족한 의료인력 탓에 칠곡병원 신경과, 외과, 본원 소아과에서 전공의가 본원과 칠곡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하고 있다. 소속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하면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소속 병원 전공의 명의를 빌려 쓰게 된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르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며,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노조는 “칠곡병원에 등록된 의사가 아닌 본원 의사가 진료하면서, 소속된 의사가 아니다 보니 칠곡병원 소속 의사 명의를 도용해 진료하고 있다”며 “의사 돌려막기가 일상인 진료과에서는 환자가 자신을 진료한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며, 간호사 또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해 진료한 의사를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진료행위는 병원의 돈벌이 욕심 때문이다. 전공의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법을 지키며 운영하지 않고, 적은 전공의 인원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까지 자행하는 비정상운영이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분회장은 “결국 병원에서는 병상만 확보하고, 시설확장만 할 뿐이지 그에 따른 의료인력은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파업의 쟁점이었던 간호인력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인력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병원은 짓더라도 이런 불법적인 사례들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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