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구미 SOL복지재단 대표 등 2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5일 장애인에 대한 상습 감금과 폭행을 지시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OL복지재단 대표 유모 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솔장애인생활시설장 김모 씨(42)와 법인 산하 노인복지타운 사무국장 고모 씨(42)에게 각각 징역 3년, 시설 사국무장 박모 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 은광어린이집 시설장 홍모 씨(39)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 외 가해에 가담한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형 2~3년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상습중 감금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주·부식비, 후원금, 보조금, 입주인들의 개인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8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자립생활공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가해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어 시설정상화에 돌입한 ‘구미판 도가니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구미판 도가니’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집단수용 되고, 소수의 법인운영진들에 의해 사유화된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시설구조는 존재만으로 이미 인권침해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며 “구미시와 경상상북도가 구체적인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