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이 지난 3일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 간부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뒤로 노조를 고소하며 병원 측이 교섭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병원 측은 "로비 불법 점거로 업무가 방해 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현재 직원 복지를 축소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이행을 놓고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경북대병원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7명을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가 병원 로비를 불법 점거하고 있어, 로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로비 옆 접수창구의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는 이유다.
여동민 경북대병원 근로복지과 실무담당은 “병원 로비를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로비는 주차장에서 접수창구로 가는 가장 가까운 동선이다. 시민들과 환자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고, 파업이 길어지면서 환자들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병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교섭은 교섭대로 진행하되, 병원 손실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는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면서, 뒤로는 노동조합을 고소했다. 병원측이 노동조합과 교섭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조속한 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 경북대병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진전된 안으로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병원 측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늘로 12일째 파업 중인 노조는 복지협약 축소 없는 임금인상, 간호인력 충원, 임상실습동(제3병원) 건립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은 복지협약 축소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성환 노조 대외협력분과장은 “우리는 전제조건 없는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을 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노동자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에 합의할 수 있겠느냐. 병원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만 철회하면, 제3병원 문제도 전향적으로 협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동민 실무담당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이행에 대해) 교육부에 여러 번 확인했지만, 병원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내에 완료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지침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실습동(제3병원)과 관련해 여동민 실무담당은 “임상실습동 건립에 대해 노조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상실십동이 건립되면 본원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으나, 현재 본원 환자 수도 늘어나고 각종 센터가 생기면서 본원 규모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노조의 파업 이후 "병상가동률이 85%에서 6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외래진료 대기시간도 평소보다 두 배 긴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신규 환자의 수요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해,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