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대구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수성구의회가 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기초의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고, 성명 채택 과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명의 수성구의원 가운데 김진환 의장을 포함해 11명은 새누리당 소속이며 무소속 서상국 의원이 동참했다.
28일 김진환 의장을 포함한 12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 범죄가 정권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성구 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통일준비를 위한「북한인권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북한인권법 실효성 따져봐야...", "기초의회 역할 아니다"
성명 채택 두고 이틀간 수성구의회 진통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를 두고 수성구의회는 이틀간 진통을 겪었다. 20명의 의원 가운데 12명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 성명 채택 논의는 발표 하루 전인 27일에 처음 나왔다. 이날 일부 수성구의원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지회(민주평통)와 점심식사 자리가 있었다. 민주평통은 북한인권법 성명 채택 필요성을 밝혔고, 김진환 의장을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가 추진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민구, 정애향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 채택에 동의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해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요청은 거절당했다.
강민구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했다. 그래서 수정과 첨가를 통해 시간을 가지고 다른 의원들 동의를 얻어 추진하자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이는 비새누리당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새누리당만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성명 채택 과정을 비판했다.
성명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다.
정의당 김성년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가 기초의회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초의회가 북한인권법 제정까지 성명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내면 동의해 줄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차원의 일은 기초의회가 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희섭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압박을 느껴 인권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다. 북한이 내정간섭이라고 느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해봐야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수성구의원은 새누리당 13명, 무소속 4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정의당 1명으로 총 20명이다. 성명 채택에 참여한 11명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성명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도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을 뿐 성명 발표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