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월) 오후3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310호)에서 “HIV/AIDS 감염인의 법정장애인 지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제27회 세계에이즈의날’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 HIV/ AIDS 감염인의 인권상황과 복지지원 실태를 알아보고, HIV/AIDS 감염인을 법정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타당하고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적 대안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HIV/AIDS 감염인 복지지원 실태 및 법정장애인 지정의 타당성”(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삼호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손문수 대표(한국감염인연합회 KNP+), 이재화 의원(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참가자들과 함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와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의 장이 이어진다.
김난희 지회장은 “HIV감염인을 법정장애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복지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연구조사를 통해 HIV 감염인의 지원강화를 위하여 법정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얘기된 바 있으나 후속연구나 후속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HIV/AIDS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심해 당사자들만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을 형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 사회복지서비스 내에 HIV/AIDS 감염인이 포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 14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에이즈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하는 요양병원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 측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HIV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HIV/AIDS 감염인의 법정장애인 지정에 관한 토론회”는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053.742.54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