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취약 업종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2억7천8백만원을 포함해 법위반율이 89.2%에 달했다.
대구고용노동청과 관할 지청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취약 사업장 84곳에 대한 감독 결과 75곳에서 2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구는 중소 병·의원, 경북은 농공단지와 중소마트 및 식당 등이 대상에 선정됐다.
감독 결과 금품 관련 법 위반이 47개소로 제일 높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29개소, 취업규칙 미작성(변경)이 27개소,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5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성주·군위·고령·상주 농공단지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지역에서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금품체불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황보국 청장은 “본부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감독과 함께, 이번 하반기 점검과 같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장 감독도 계속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