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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1월11일 15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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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받아들일 수 없다" 밀양·청도 주민 서울 상경 투쟁 나서
3일간 한전 본사, 경찰청 항의방문과 에너지 관련법 폐지 촉구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밀양과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송전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에너지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사진=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밀양과 청도 주민 20여 명은 11일 오전 11시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상경 활동을 시작했다.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는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제 밀양과 청도의 투쟁이 올 12월을 전후한 송전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한국전력이 자행한 숱한 법령 위반, 경찰 폭력, 마을공동체 분열, 금품 주민 매수 등 각종 불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책임자 처벌도 진상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리 3~4호기의 완공 시점에 맞춰 송전선을 건설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꾀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공사가 완료되는 이 시점에도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은 아무런 기약이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해서 시골의 노인들을 함부로 유린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도 아무런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란 대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송전탑 이전의 평화로운 마을로, 논밭에서 과수원에서 일하던 평온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이 사태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며 “우리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공사가 어떻게 완료되든, 저들이 어떻게 선전을 하든 상관없이 이 사태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인권유린 및 법령 위반 진상조사 실시 ▲돈봉투 살포 진상 규명과 관계자 구속 ▲에너지 3대악법(전원개발촉진법/전기사업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전면 폐지 ▲송전탑 소음 스트레스 대책 마련을 한전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11일 저녁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유가족과 만남을 갖고, 12일 한전 본사와 경찰청에서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 선포식에 참석한 후 13일 원자력안전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에도 참석한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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