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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1월07일 18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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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연금개악 새누리당, 정치후원금 기부 안 한다”
”선관위는 정치후원금 정당지정기탁 방안 강구해야”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공무원노총이 "연금개악을 추진한 새누리당에 후원할 수 없다"며 정치후원금 기부 철회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대구경북연합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누리당에 후원금을 헌납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참세상

이들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사회적 협의 없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꼭두각시처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입법 발의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공노총 대경연합에서는 꼭두각시 정당 새누리당에게 단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으며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고 대구경북의 모든 공무원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무원의)정당 가입은 고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액 후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통해 공무원들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유일한 노후생계대책인 공적연금을 개악하는 데 일조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하향 평준화를 통한 사적연금시장 확대에 앞장서는 등 100만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능멸한 새누리당에게 단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노총 대경연합에 따르면 공무원은 매년 선관위의 협조 공문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왔다.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11만 5천여 명의 공무원이 선관위의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후원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정당지정기탁 되지 않는 정치후원금 모금 중단과 정치후원금 정당지정기탁 방안 강구’를 요청했고, 새누리당에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모금된 기탁금은 정치자금법 상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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