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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24일 18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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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실마리 안 풀리는 금강택시
대구시, “금강택시노조 요구 수용 방안 없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국토부가 폐업으로 면허가 취소된 금강택시 사업면허 부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대구시는 면허 부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폐업으로 임금이 체불된 민주택시노조는 대구시에 사업주 요구로 취소된 면허부활을 요구해왔다. 
지난 8월 18일 전국민주택시노조 대구시지부(노조)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면담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 방법을 찾고자 국토부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당시 노조는 사업면허가취소 된 차량에 다시 면허를 부가하고, 감차를 통해 감차보상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에 '면허취소 된 사업면허 부활'이 신규먼허 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정부의 택시 감차 정책에 따라 신규먼허 허가는 불가능하기에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 면허부활과 감차보상금으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국토부는 질의와 관련해 '면허취소 처분을 관할관청이 취소하는 것은 신규먼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업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신규 면허가 아닌 기존 면허 부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구시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주가 직접 면허취소를 원했고, 이에 대구시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다.
 
김영학 대구시 건설교통국 택시운영과 택시운영담당은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다. 행정처분취소는 법률적으로 위반이 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택시 감차가 의무 시행된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대구시도 약 6,000여 대 택시를 매입해야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업면허를 내 주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체불임금 1억 4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우 대구시 택시운영과 주무관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다 지급됐고, 노동청에서 실업수당도 다 나가고 있다”며 “장기 근속자는 (퇴직수당) 손해를 좀 본 게 사실이다. 일부 못 받은 건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라무식 민주택시노조 대구시지부장은 “신규면허가 아니면 면허를 다시 주고 감차를 할 수도 있다. 감차를 하지 않으면, 면허를 주고 우리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한다면, 다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며 “대구시가 이제 와서 행정소송 기간도 지났고,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다고 말한다. 처음 대구시와 면담을 시작할 때도 6월, 이미 기간이 지났을 때였다. 그러면 우리랑 면담은 왜 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2013년 11월 약 53억 원의 부채를 남기고 도산한 금강택시는 2014년 2월 28일 폐업했다. 노조는 금강택시의 부실한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대구시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매일 1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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