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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16일 10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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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제도, 영세기업 노동자는 그림의 떡...4.9%불과
전면 시행 앞두고 재검토 필요성 지적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시범사업 결과 신청기업 전체 노동자 9,469명 가운데 실제 휴가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26.8%(2,5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 제조업은 전체의 4.9%(29개 업체)에 불과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휴가지원제도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 노동자가 국내관광에 나설 경우 본인이 20만 원 부담하면 정부와 회사가 각각 10만 원씩을 보조하는 제도다.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홍보하는 만화 [출처=한국관광공사]

그러나 취지와 무색하게 영세 제조업 노동자는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 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시범사업 실적’을 보면 시범사업 신청기업 181개의 9,469명 가운데 실제 휴가지원 신청자는 26.8%에 불과했다.

50인 이상 중소기업 노동자는 1,550명이 신청해 전체 수혜자 가운데 61%를 차지했지만, 10인 미만 제조업체 노동자는 126명이 신청해 4.9%에 그쳤다. 휴가비 지원이 어려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한 결과다. 본인 부담 20만 원을 전제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도 이용의 불편함과 복잡함도 문제였다. 한국관광공사 자체 조사에 따르면 1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고,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제도의 복잡함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노동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 예산 5억 원 가운데 집행액은 절반에 못 미치는 2억 1천만 원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은 “수혜자가 특정 기업과 지역 근로자에 편중된다면 국민적 감정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유지여부를 재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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