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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14일 19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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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구·경북,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노동시간 연장하는 개악, 휴일수당 없애는 슈퍼 개악”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민주노총 대구, 경북본부가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14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 경북 지역본부는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은 연장노동 제한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개악이자,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개정 입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가산 해야 하는 현행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휴일수당 삭제는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200% 즉, 휴일근로 50%와 연장근로 50%를 모두 인정하여 지급한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휴일근로 8시간이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0% 즉, 연장근로 50%만 지급하며 휴일근로 가산 임금은 없다.
▲출처 - 권성동 의원실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삭제 ▲추가 연장근로 8시간 허용 등의 내용이다.
 
권성동 의원은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고 있지 않아 1주 68시간(40시간+ 연장 12시간 + 휴일 1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최대 1주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서에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한도에 해당함으로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장을 중첩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수차례 내려진 바 있다.
 
또한, 휴일근로 가산 임금 삭제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이 감소할 수 있으나,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되므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이야기하더니, 오히려 근로기준법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넣고, 휴일수당 없애는 걸 제도화하겠다고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야말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개악안이다.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다시 만드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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