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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13일 23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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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폭행 혐의로 한전 고소
대책위, ”안전수칙도 안지켜...공사 강행 위해 무리수 두는 한전”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청도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한전과 시공사. 이후 한 달 동안 진행됐고, 폭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대책위는 “주민 폭행과 안전수칙 미준수는 공사강행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13일,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이 모(48) 씨는 한전 근무자 다수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청도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고소장에 진단서를 첨부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새벽 6시 즈음 23호 송전탑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한전 직원 여러 명에게 떠밀리는데 (한전 직원이) 내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며 “구급차가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안 갔다가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껴 청도대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이어 “대남병원은 별 이상 없다고 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구토가 많이 나왔고 두통이 심해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갔다. 의사가 출혈은 없다고 했는데 뇌진탕일 수도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증상악화를 호소하며 13일 저녁 청도대남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대책위)는 시공사 동부건설(주)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차량 운행 간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 대구지방노동청은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약식명령으로 벌금(70만 원) 처분했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 없이 헬기를 운용했다며 한전 대경건설지사를 추후 고발할 계획이다.

이보나 대책위 상황실장은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주민을 폭행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전 대경건설지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 피고소인 조사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고의적인 건 아니고 주민들과 직원들의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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