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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11일 22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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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수놓은 흰옷 행진, ”의료민영화 반대, 안전과 생명 먼저”
“박근혜 정부 의료볍 시행규칙 개정...반민주적 사고”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대구 도심에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안전과 생명의 하얀 물결"이 일렁였다.

▲의료민영화 반대 플래시몹

11일 오후 4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반대대구공동행동은 “의료영리화 반대”를 주장하며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에서 중구 덕산동 삼성생명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참가자 150여 명은 생명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하얀 가운을 입고 “안전과 생명의 하얀 물결”을 만들었다.

이들은 “정부의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메디텔 설립 규제완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본격적인 의료영리화로 가는 것”이라며 “대구 지역에서도 의료정책이 복지관련과가 아닌 산업관련과에 배정되어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장은 “지난 여름 우리는 의료민영화에 맞서 총파업을 벌였다.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에 서명을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9월 19일 시행령을 발표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기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이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어가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 자회사 설립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6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9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김건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사업국장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은 한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위법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며 “많은 법률가들이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로 해치웠다. 정부가, 대통령이, 국회와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반민주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진하는 도중 곳곳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내용이 담긴 플래시몹을 선보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행진 후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전과 문화제를 약 1시간 진행했다.

한편, 11월 1일 서울 도심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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