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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08일 10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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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자료 추가 공개
본사가 위장도급 요소 시인...원청이 ‘인사결정권’, ‘인력조정계획’ 주도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또 다시 불법파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추가로 공개됐다. 특히 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직접 위장도급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 위장도급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노동부의 부실 근로감독 논란도 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과 관련한 176종의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조직이 위장도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이를 본사에 확인한 내용이 들어 있다. 본사에서는 기술교육을 제외한 다수의 항목에서 위장도급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

[출처: 은수미 의원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사장이 참석하더라도 조회 참석은 위장도급 요소 있음’, ‘업무지원 시 위장도급 우려가 있음. 본사업무를 협력사 직원이 하는 경우는 위험도가 더 높음’ 등의 내용을 포함해 미팅조회, 업무지시요청, 경영간섭, 업무지원 등 총 18개 항목에서 위장도급 요소를 확인했다.

또한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GPA타입(안)’ 자료에 따르면, 원청은 등급을 정해 인력의 상한선을 두고 협력업체의 고정비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회사 사장이나 팀장들을 상대로는 업무숙지도 파악을 목적으로 ‘GPA 사장 팀장 업무 숙지도 평가 출제문제’라는 30문항짜리 필기문답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출처: 은수미 의원실]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나 사장에 대해 징계를 실시하는 등 인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 중부지사의 2011년 회의록에 기재된 ‘사고자 조치(안)’에 따르면, 협력업체 사장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로 경고 조치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도 ‘등록해지’라는 징계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은수미 의원실]

심지어 삼성전자서비스 중부지사 조직도에는 원청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이 동일하게 병기 돼 있어, 사실상 원청이 협력회사를 조직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도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확보전략을 세우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인력모집을 추진한 내용도 공개됐다.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은 폴리텍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은수미 의원은 “도급관계에서 원칙적으로 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인력조정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도급관계에 반하는 위장도급”이라며 “또한 인사결정권을 하청이 아닌 원청이 실시한 점,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대표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볼때 위장도급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좀 더 충실하게 조사해 올바른 결과를 내왔다면 작년 겨울부터 올 여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 3명이 목숨을 끊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업체가 폐업돼 다수가 해고되는 비극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에 추가공개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재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참세상)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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