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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07일 13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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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유성기업 노조간부 11명 ‘부당해고’
노조 “당연한 결과...부당노동행위건 행정소송 제기할 것”

정재은 기자 cmedia@cmedia.or.kr

중앙노동위원회가 6일 초심판정을 유지해 유성기업 징계해고자 11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 사측은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둘러싼 노사 갈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은 해 10월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전·현직 간부 11명을 징계 해고했다.

이후 법원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해 해고자들이 복직했지만, 회사가 같은 사안으로 작년 10월 이들을 다시 해고해 노조 탄압 논란이 일었다.

유성기업지회는 관련해 부당해고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부당노동행위 건이 기각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첫 번째 징계 해고 당시 법원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노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날법률사무소 김상은 변호사는 “회사가 두 번째 해고를 강행할 당시 노사 임금협상이 진행되는 등 쟁의행위 기간이었다”면서 “회사가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재해고한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이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 cmedi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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