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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06일 11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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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원심사 없이 정신병원 입원 허가한 병원장 고발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의무자 동의 등 심사 절차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 모(57)씨는 지난 5월 16일 증상이 호전되어 A정신병원에서 퇴원하던 당일, 여동생에 의해 경북의 B정신병원에 다시 입원됐다며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B정신병원 병원장은 서류 확인 없이 여동생 동의만으로 허 씨를 입원시켰다.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위 조사결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B정신병원장은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허 씨의 계속입원 만료일인 7월 12일 이전까지 계속입원 심사 청구 없이 계속 입원시켜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B정신병원장 고발과 함께 해당병원과 관할 감독기관에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와 보호의무자 확인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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