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의무자 동의 등 심사 절차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 모(57)씨는 지난 5월 16일 증상이 호전되어 A정신병원에서 퇴원하던 당일, 여동생에 의해 경북의 B정신병원에 다시 입원됐다며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B정신병원 병원장은 서류 확인 없이 여동생 동의만으로 허 씨를 입원시켰다.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위 조사결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B정신병원장은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허 씨의 계속입원 만료일인 7월 12일 이전까지 계속입원 심사 청구 없이 계속 입원시켜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B정신병원장 고발과 함께 해당병원과 관할 감독기관에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와 보호의무자 확인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