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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02일 15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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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불법 감시 논란 삼우기업, 금속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공장 안 CCTV 외곽으로 옮겨 재설치, 노조 인권위 진정 취소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CCTV 확대 설치로 불법 감시 논란이 일었던 삼우기업이 금속노조와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30일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기업지회와 삼우기업은 ▲노동조합 인정 ▲노조 전임자 제공 및 전임자 임금 보장 ▲근속 수당 지급 등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불법 감시로 논란이 됐던 공장 안 CCTV는 공장 외곽으로 옮겨 재설치하기로 했다. 삼우기업지회는 사측의 불법 감시 및 노조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취소하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소하기로 했다.

삼우기업지회 전임자 임금은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노조가 설립된 후, 사측이 노조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지 않아 김경조 삼우기업지회장은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 했다.

김경조 삼우기업지회장은 “처음에 요구했던 것을 다 얻기는 힘들었다. 근속 수당 하나 받는 걸로 했다”며 “부족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 준하는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삼우기업은 지난 4월 노조가 설립되고 난 후, CCTV를 26대로 늘려 노조원들을 불법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삼우기업지회는 지난 8월 삼우기업이 공장 안에 CCTV를 설치해 조합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조합원 일감 안주기, 조합원 징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지난 8월 삼우기업지회는 삼우기업의 CCTV 불법 감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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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후 CCTV 26대 설치한 ‘삼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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