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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01일 2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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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성단체, 성매매 장소 제공한 건물주·토지주 고발
“성매매 없애려면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돈 뺏어야”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시 여성회관 민들레상담소가 “성매매알선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성매매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촉구하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대구·경북 지역 건물주와 토지주 31명을 고발했다.
 
1일 오전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시 여성회관 민들레상담소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건물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되지 않은 건물주와 토지주들에 대해 공동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동법 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장은희 대구여성의전화 쉼터 원장은 “성매매를 진짜 없애려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뺐으면 된다. 돈이 안 되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되면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권, 권리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며 “성매매 알선자들이 불법적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재산을 몰수하고 부당 이익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소장은 “그동안 장소를 제공한 성매매 알선자들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미필적 고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법원이 성매매 알선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를 위해 토지, 건물을 제공받아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당사자들이 있다. 이번 공동고발 대상은 사건 당시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이라고 밝히며, 대구 달서구 7명, 수성구 2명, 중구 10명, 경북 경산 2명, 구미 2명, 포항 8명으로 총 31명을 공동 고발했다. 
이날 공동고발은 전국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했으며, 대구·경북을 포함한 9개 시도에서 총 87명의 성매매 알선자를 공동 고발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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