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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01일 18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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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임 복귀한 전교조 대구지부..."정부는 전교조 파트너로 인정해야"
[인터뷰]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노조아님 통보, 전임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등 압박, 단협 중단,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강경한 전교조 때리기에 나섰던 교육부가 김칫국만 들이켰다. 고등법원이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전교조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무리한 결정은 비판 대상이 됐다. 전교조는 물론 학교와 기간제 교사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됐다. 학교로 복귀했던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 3명은 10월 1일 다시 전임활동을 시작했다. <뉴스민>은 복귀한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만났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가 편치만은 않을 것 같다
전임자들이 학교에 복귀하며 기존에 업무를 하던 기간제 선생님들은 나가게 됐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전임을 하게 되니 비는 자리를 채우려면 기간제 선생님을 다시 채용을 해야 한다. 담임을 맡은 경우 고민이 들기도 했다.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담임을 맡았다. 특히, 초등학교는 하루 종일 담임과 학생들이 같이 있는 시스템이다. 전교조도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복귀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정책실장도 오늘 학생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후에 출근할 예정이다.

학교도 힘들다. 힘들어도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학교가 어쩌겠냐며 감수하는 편이다.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도 미안하지만, 학교도 정부와 교육부에서 한 일인데 어쩌겠냐며 자조적으로 말한다.

모두가 피해를 보는 촌극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정부에서 전교조를 도가 넘게 탄압한 것이 문제다. 한 마리의 해충이라고 까지 했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육부가 전교조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선 교육감들도 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도 했다. 이 같은 혼란은 충분히 예측되는 것인데도 교육부는 직권면직 행정대집행까지 하며 전교조를 몰아붙였다. 전교조 탄압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도 했고 재판부에서 교원노조법 2조를 위헌 심판제청도 했으니 당분간 상황이 급격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시한부 합법노조라고 이름 붙이는데 1심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건 잘못됐다.

교원노조법 2항에 대한 견해는?
교원노조법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등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와 해직 교사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 재심판정을 기다리는 자를 교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합원 중에는 유치원 교사도 있고, 전교조는 산별노조로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교원노조법은 특별법으로, 재정될 당시의 정치 지형이 반영돼 한계점이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특수성’ 때문에 초기업단위 노조와 다르게 취급해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전교조가 기업별노조보다 산별노조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교사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데, 종교적 중립을 요구하더라도 교사 개인이 종교를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닌다. 교사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앞으로 전교조 대구지부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대구교육청과는 정책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9시 등교, 일제고사 반대를 계획하고 있고 이외에도 야간자율학습 희망자에 한해서 시행, 행정 업무 분할로 학교 업무 정상화 등을 요구할 것이다. 세월호나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도 남았다.

이번 소동으로 교육부나 교육청도 바뀌어야 한다. 전교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망정 탄압 일변도인 모습에 많이 실망도 했다. 이건 정부가 실력이 없는 것이다. 전교조를 제대로 된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하며 함께 교육을 고민해나갔으면 한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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