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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9월29일 14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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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노래방 선곡 집계로 저작권료 129억 부당지급 의혹
가능한 선곡수 9천회 정도인데...21만회 기록한 곳도 나타나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부르는 노래의 저작권료 분배 자료가 엉터리로 집계돼 약 129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가 잘못 지급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인을 위한 조작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음악저작권협회는 로그자료 수집 과정의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음악저작권협회 내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특감 결과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47개 업소노래반주기에서 630만회 가량의 비정상적인 로그데이터가 수집돼 분배자료로 활용됐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09년부터 전국 1,200개 업소의 노래방 기계에 칩을 설치해 두 달마다 노래가 불린 횟수를 집계해 이에 따라 저작권료를 분배한다. 문제는 4분 정도의 곡을 일일 10시간 영업시간 내내 60일 동안 쉬지 않고 연주하더라도 가능한 기록이 9,000회에 불과한데 1만 회를 넘는 곳이 247곳이나 조사됐다.

5년간 누적된 23,000개 업소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1곳당 평균 1,266회였지만, 수집업소의 0.01%에 불과한 247곳에서 무려 전체 히팅수의 21.6%에 이르는 630만 회가 수집되었다. 1곳 당 평균 히팅수가 25,500회를 넘었다. 특히 서울 강북 소재 모 노래방은 2013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히팅수가 21만 회 이상 찍혔다.

특별감사에 참여했던 박찬일 감사도 9월 1일 이사회 보고에서 “특정인 몰아주기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느낌이 안 좋다”며 추가조사 후 필요하면 검찰수사를 통한 입증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1차 특별감사보고서는 로그데이터 수집 과정의 실수나 오류 뿐만 아니라 “일부 자료를 외부에서 조작을 했다고 본다”며 외부 조작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이사회를 거치고 난 후 수정된 2차 특별감사 보고서에는 외부 조작가능성을 제기한 부분이 삭제됐고, 특정곡이나 특정회원의 이익을 위한 조작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음저협이 감사보고서까지 수정하며 사건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다”며 “문체부가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특정인을 위한 외부조작 가능성을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음악사용료 분배자료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인을 위한 조작 의혹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 분배팀 관계자는 “대행업체가 샘플자료를 두 달에 한 번 수거하고 이전 로그기록을 지워야 한다. 그런데 이전 로그자료를 리셋하지 않아서 과다로 히팅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수집자료에 따른 재분배와 관련해 “재분배는 어렵다. 이전까지는 기준선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노래방 9,600개 이상, 유흥단란 7,600회 이상은 자료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정해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료 징수를 위하여 전국에 11개 지부 사무소를 두고,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년 1,200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저작권료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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