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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9월25일 16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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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돌봄교사 무기계약 전환 피하려고 10분 일찍 퇴근시켜”
경북교육청, ”순수 돌봄교실보다는 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하기 위한 것”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경북교육청이 돌봄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10분씩 줄여 단시간근로자로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는 25일 오전 8시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단시간 근로자로 만드는 꼼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전회련 경북지부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돌봄교사 640여 명 가운데 24%만이 무기계약직이다.

노조는 일부 학교에서 돌봄교사를 하루 3시간 주 5일(주당 15시간) 근무토록 하며, 그중 하루는 10분 일찍 퇴근시키거나 10분 늦게 출근시키는 방법으로 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양산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B초등학교 돌봄교사는 “돌봄 확대 정책이라며 학교마다 한 반씩 돌봄교실이 생겼지만 증반된 교실의 전담자는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출근 시간을 10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10분 앞당긴다. 요즘 알바들에게도 하지 않는 꼼수계약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노조 조직국장은 “경북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의 숫자가 적고 15시간 이상 근무자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교육청이 2013년 2월부터 공문을 내려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해 초단시간근로자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교육청은 2013년 2월 ‘2013학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주당 25시간 이상 근무하던 돌봄교사를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케 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8월 ‘방과후학교 및 돌봄 교실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 사항’에서 돌봄교실을 하루 2~3시간 운영하고 토요 돌봄은 별도로 예·체능 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명수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노조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단시간근로자로 만들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다”며 “교육청 방침이 순수 돌봄교실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음 돌봄교실에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국 돌봄전담사 공동행동’에는 경상북도를 포함해 서울, 경기도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개최됐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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