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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9월25일 1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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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돌봄교실 외주화...”아파서 병원가면 사직 종용”
외주업체, ”소속 돌봄교사 차별 전혀 없어” 반박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정부가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도 예산은 편성치 않아 돌봄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구 외주업체에 소속된 돌봄교사들은 질병으로 입원하면 사직을 종용받기도 했다며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돌봄교실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9시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소속 돌봄교사 30여 명은 대구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이 재단법인 대구행복한학교재단(재단)을 통해 돌봄교실 외주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돌봄교실 외주화로 ▲학기 중 인사이동 ▲2년 마다 학교 순환 배치 ▲자녀 학자금 체불 ▲질병 발생 시 사직 강요 등 돌봄교사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대구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는 220여 명이며, 재단이 돌봄교사 19명을 고용하고 있다.

재단 소속 돌봄교사 김 모씨는 “2011년부터 일을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크다. 1년씩 계약하다 보니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한 돌봄교사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재단 측에서 찾아와 사직을 강요했다. 우리는 6시간 근무 시 일당이 3만 5천 원 정도인데 대체강사를 쓰면 시간당 1만 원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병수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외주업체 소속 돌봄교사들은 2년마다 무조건 학교를 옮기게 되고 전보 받은 학교에서 근무조건이 변해도 수긍해야 한다”며 “심지어 근로 계약서를 근무를 시작 하고 나서 쓴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외주화 철회 외에도 ▲업무시간 포함해 8시간 근무제 확립 ▲돌봄교사 시간비례수당 지급 개악 철회 ▲돌봄교사 인원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이인희 재단 상임이사는 “교육청에서 만든 재단이라서 똑같은 대우를 한다. (노조가 주장하는) 유급휴일 차별도 없다. 교육청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교육청과 똑같이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교사가 순한 배치되면 일부 근무조건이 바뀔 수는 있다. 학교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뀌더라도 다 합의하고 간다”며 “근로계약의 경우 가계약만 하고 추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참여 학생 등이 결정되는 것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다른 시도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외주하는 분위기”라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시간만큼 돌봄교사 근무시간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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