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가져올 의료민영화 문제를 짚어보는 강연이 열린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내달 1일 저녁 7시 30분 경북대병원 10층 세미나실에서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을 초청해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몰고올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지난 8월 12일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등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책 등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2일 의견수렴 마지막 날 온라인에서만 80만 명 이상이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추진을 선언한 시행규칙 개정과 영리자회사 건 조차 국민의 반발과 탈법적 행정독재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보다 한층 더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부가 수정하여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분야 대책에 대해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문의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053-425-70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