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단체 공권력 감시 활동, 교통방해로 볼 수 없다”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사회
뉴스관리툴 2014년09월24일 09시45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법원, “인권단체 공권력 감시 활동, 교통방해로 볼 수 없다”
일반교통방해죄로 피소된 인권활동가에 무죄 선고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법원이 희망버스·반값등록금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벌이다 경찰·검찰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피소된 인권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권단체는 “사법부가 인권옹호 활동으로서 집회시위에서 경찰감시의 목적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5단독 한성수)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공권력에 대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다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피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최 씨가 도로에서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로를 다닌 것만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시종일관 외관상 명백히 눈에 띄는 형광색 연두색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점, 거기에는 전후면 모두 ‘인권침해감시단’ 또는 ‘인권단체연석회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시위대와 경찰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등 시위와 집회의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를 감시하는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회시위 참가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도로를 지나다니거나 그 무리에 섞이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신고된 범위나 조건을 위반하여 도로에 있었다거나 시위나 집회행렬을 따라 도로 위를 지나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일반교통을 방해할 고의로써 한 것이거나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4차 희망버스.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활동을 감시하던 인권활동가들이다. [사진=참세상 자료사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번 판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현장에서 연행하거나 불법채증하여 소환 후 기소하던 검경의 관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2008년 촛불집회, 2011년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되거나 불법채증으로 소환되어 현재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40여개 인권단체들이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공권력감시대응팀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60829313  입력
다음기사 :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가져올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4-09-24 10:49:19)
이전기사 : 100년 성매매 집결지 대구 '자갈마당', 폐쇄 시민연대 발족 (2014-09-22 16:05:00)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