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지위 유지 판결, 징계 앞장선 경북교육청은?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4년09월19일 17시15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 판결, 징계 앞장선 경북교육청은?
“학교 복귀했더니 기간제 교사 해고”... 학생들 담임 한 해에 3명째 바뀔 수도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 L씨는 학교로 복귀하라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의 성화에 이번 학기는 경북의 Y초등학교 담임으로 복귀했다. 직전 학기 까지 담임을 맡던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고됐다. 그러던 중 19일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L씨는 다시 전교조 전임을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의 조치로 전교조, 기간제교사, 학생 모두 피해를 보게 된 것.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와 Y초등학교는 난처한 입장을 표했다. 학교 미복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경북지부 전임자 한 명이 7월 학교로 복귀해 해당 학반의 담임이 바뀌었다. 이전에 담임을 맡던 기간제교사는 계약종료 됐는데 이번 전교조 합법 판결로 다시 복귀한 교사가 전임을 위해 휴직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간제교사도 노동권을 침해받았고 학생들은 담임이 자주 바뀌어 적응이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2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열린 미복귀 전임자 징계 규탄 기자회견

이어 “이는 예측됐던 사태다. 전교조는 교육청에 이 같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속해서 설명했는데도 전교조를 탄압하려고 징계 등 압력을 넣은 경북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Y초등학교 교감은 “(L 씨가) 다시 전교조 전임자로 가게 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직 교육청에서 통지가 오지 않았지만, 기간제 교사를 다시 뽑을 수도 있고 교사 채용 시 (해고된 전 기간제교사를) 우선 채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사무실 반납을 요청했고, 전교조와 맺은 단협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용기 경북지부장은 “지난 6월 24일에 교육청은 8월 24일까지 사무실을 비우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 건물주도 혼란을 빚고 있다”며, “또한, 전교조는 교육청과 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단협을 맺었는데도 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로) 단협이 무효라고 해 학교 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복귀 전임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강행한 경북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현장을 고려한 교육행정을 펴기보다 교육부 지시에 따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전임자 복귀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성급하게 강행한 교육부의 조치가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의 전임활동이 계속되면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기간제교사 채용과 담임교체로 혼란이 심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임종식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아직 (전교조 관련) 결정된 것이 없다. 징계 철회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 교육부의 전교조 관련된 조치에 관해서 공문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 관계자는 “(학교 복귀한 전교조 교사가 전임을 다시 맡게 돼 담임 교사 공백이 생기면) 해당 학교에서 조치할 것이다. 다른 기간제 교사를 다시 채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로 되돌렸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64976736  입력
다음기사 : [싸우는 이야기] ⑤SK브로드밴드 (2014-09-19 19:56:50)
이전기사 : 삼성전자서비스 칠곡센터, 토요휴무, 업무량 복구 등 노사 합의 (2014-09-19 16:49:31)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