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자 대구지역 의료시민단체들이
“영리목적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면 중단
”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등 35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대구공동행동)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민영화·영리화·상업화의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공동행동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보건의료분야에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윤배분을 허용함으로써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투기장으로 만들고, 영리병원 도입의 발판을 만드는 최악의 조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추가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 신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의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상욱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사무국장은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병원을 비영리로 운영하는 것이다. 부대사업 확대는 곧 돈벌이 수단 확대다. 병원 부대사업은 영리 자회사들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며 우려했다.
이어 “병원 수입이 부족한 것은 수가제도 등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의료 외에 다른 업무로 돈을 벌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는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공동행동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오는 10월 11일 오후 4시 대구시 중구 반월당 삼성생명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대구지역 안전과 생명의 물결’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