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를 한 가운데, 2일 오후 5시 전교조지키기경북공대위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미복귀 전임자 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8일 경북교육청과 석촌교육재단은 징계위워회에서 각각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과 전교조 경북지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전교조경북지부 등 13개 단체가 속한 전교조지키기 경북공동대책위원회(경북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북교육청과 석촌교육재단의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결정을 규탄하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지키기 경북공대위는 “국가인권위와 OECD, ILO, EI 등의 권고에도 법률적 근거 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하고, 이를 근거로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지키기 경북공대위는 ▲노조 전임자 징계 철회 ▲전교조 인정과 노조 전임 보장 ▲전교조 탄압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징계 사유가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이던데 한 번도 성실하지 않은 적 없다. 아마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근거로 내리는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는 탓이 제일 큰 것 같다”며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경북교육청이 교육부 종합평가 1위를 했다고 자랑하더라.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도 1등으로 했다”며 “다 1등인 경북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단체 교섭은 전국 꼴찌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전교조 선생님을 탄압하는 경북교육청의 교육 철학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임종식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은 “법외노조 판결 후 한 달 내에 복귀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교육청 직권으로 복직 발령을 냈는데, 계속 무단결근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어 “2일까지 직권면직 하라고 교육부 공문이 왔는데 바로 직권면직 하기 부담스러워 정직을 내렸다. 미복귀자들이 복귀하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각 시도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자에 대해 직권면직하고 결과를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일 현재 전교조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나 직권면직을 의결한 곳은 경북교육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