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주민참여 조례안’이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난 8월 27일 달서구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유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의회 기능 상실”을 이유로 부결했다. 반대 5명, 찬성 2명, 기권 1명으로 알려졌다. 달서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 무소속 2명이다.
달서구 주민의 행정 참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개진 및 토론청구권 규정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구 정책 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조사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유경 의원은 “달서구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우리 의원들도 득표율, 투표율을 봤을 때 불안정한 대표자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사실상 본회의에 논의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는 24명 의원 가운데 1/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6명과 조례안을 반대한 허시영(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나면 1/3에 미치지 못한다.
“의정 기능 상실”을 이유로 반대한 의원들은 주민토론청구권을 반대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특정한 이익단체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은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명의 토론 청구가 가능하다.
서재령(새누리당) 부의장은 "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토론회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한 동만 다녀도 200명이 된다”며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이기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정지역에서 단체행동이라도 한다면 사실상 의회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며 “취지는 좋지만 달서구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시영 운영위원장도 “주민참여조례가 정당성을 발휘하려면 모든 동의 대표가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며 "200명은 특정 지역에 국한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유경 의원은 “의원 역할이 주민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것인데 반대 의원들은 주민들이 단체행동할 것을 먼저 걱정한다”며 “오히려 주민들이 행정 참여를 통해 구정 예산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앎으로써 정치 불신 문제도 줄어들 것이다”고 반박했다.
현재 전국시도 17곳 중 3곳, 기초 단위 208곳 중 28곳에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시행중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북구의회에서 주민참여 조례안이 논의 된 바 있지만, 현재 시행중은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