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대구 학교 경비노동자 20여명은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연휴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국민권인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경비노동자로 일하는 A씨(65세)는 “우리가 집안에 제일 어른인데 제사도 못 지내러 간다”며 “대체휴일이라고 선생님들은 다 쉬러가도 우리는 꼼짝없이 학교에 붙어있어야 된다”며 하소연했다.
이들은 평소 휴일 없이 평일은 16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간 근무한다. 매주 금요일은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해 월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3박 4일간 근무한다. 이번 추석연휴도 마찬가지다. 연휴 시작 전 금요일(9.5) 오후부터 연휴가 끝나는 목요일(9.11) 오전까지 6박 7일 동안 24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2013년 추석연휴에도 6박 7일 연속근무를 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고, 인권위는 교육청에 대책을 세우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권고 조치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교육청에서는 밤에 셔터내려 놓고 집에 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누가 왔는데 학교 문이 잠겨있으면 누가 욕먹냐”면서 “그렇게 찍히면 우리는 다 잘린다. 용역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자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 대구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자은 “밤에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용역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집에 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학교 직고용이 아니라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어, 교육청 방침이 나와도 용역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평균 연령 66세 이상, 휴일도 없이 일하지만 근로인정시간은 1/3
전국 학교 당직경비노동자 73.5%가 66세 이상 고령자이고, 그 중 76세 이상인 초고령자가 6.7%다. 이들은 평일 하루 15시간 이상,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학교에서 지낸다. 휴일도 없다. 휴게시간은 있으나마나다. 업무의 특성상 학교에 무슨일이라도 생길까봐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임금은 턱없이 낮다. 학교 당직경비노동자는 하루 15시간 이상 혹은 24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도 실제 근로인정시간은 5시간 미만이다. 주말 근로인정시간도 8시간 미만이다. 이 때문에 월 평균 570시간, 초과수당 적용 월평균 853시간을 근무하는데도 월 110만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A씨는 “교육청이 왜 용역한테 맡기냐”면서 “용역이 보통 우리한테 임금의 60% 정도만 준다. 왜 용역이 돈을 떼가게 놔두냐”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학교 당직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2인 이상 근문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게 하고 ▲장시간 구속시간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업 및 임무(순찰 등) 부여를 통한 적정한 근로시간 확보 마련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 비중을 총용역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정희 인사담당자는 “육체적 심리적 피로감이 덜한 감시단속 근무의 경우 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다”며 “휴일은 없지만 연차식으로 쉴 수 잇는 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교대 근무의 경우 원하면 지금도 가능하다. 물론 2교대를 하면 근무시간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줄어든다”며 “그래서 부산교육청은 노조에서 2교대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은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 용역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매년 2월이라서 덜 된 부분은 내년 2월에 모두 이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당직경비노동자들은 대구교육청에 ▲추석연휴 동안 최소한 1-2일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권익위 권고에 따라 유급 근로시간 확대와 교대제 도입으로 실질적 휴일 보장 ▲제도개선방안 수립과 예산 반영 ▲직접고용 방안 적극 검토 ▲노동조합과 성실 교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