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경비노동자, 올해도 추석연휴 6박 7일 연속근무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4년08월29일 14시35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대구 학교경비노동자, 올해도 추석연휴 6박 7일 연속근무
국민권익위 권고나왔지만, 교육청은 용역업체에 책임 떠밀어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대구시 학교 경비노동자들이 다가오는 추석연휴 67일 연속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졌다. 노동자들은 2년째 연속근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대구교육청은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9일 오전 대구 학교 경비노동자 20여명은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연휴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국민권인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경비노동자로 일하는 A(65)우리가 집안에 제일 어른인데 제사도 못 지내러 간다대체휴일이라고 선생님들은 다 쉬러가도 우리는 꼼짝없이 학교에 붙어있어야 된다며 하소연했다.
 
이들은 평소 휴일 없이 평일은 16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간 근무한다. 매주 금요일은 오후 430분에 출근해 월요일 오전 830분까지 34일간 근무한다. 이번 추석연휴도 마찬가지다. 연휴 시작 전 금요일(9.5) 오후부터 연휴가 끝나는 목요일(9.11) 오전까지 67일 동안 24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2013년 추석연휴에도 67일 연속근무를 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고, 인권위는 교육청에 대책을 세우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권고 조치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교육청에서는 밤에 셔터내려 놓고 집에 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누가 왔는데 학교 문이 잠겨있으면 누가 욕먹냐면서 그렇게 찍히면 우리는 다 잘린다. 용역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자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 대구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자은 밤에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용역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집에 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학교 직고용이 아니라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어, 교육청 방침이 나와도 용역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평균 연령 66세 이상, 휴일도 없이 일하지만 근로인정시간은 1/3
 
전국 학교 당직경비노동자 73.5%66세 이상 고령자이고, 그 중 76세 이상인 초고령자가 6.7%. 이들은 평일 하루 15시간 이상,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학교에서 지낸다. 휴일도 없다. 휴게시간은 있으나마나다. 업무의 특성상 학교에 무슨일이라도 생길까봐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임금은 턱없이 낮다. 학교 당직경비노동자는 하루 15시간 이상 혹은 24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도 실제 근로인정시간은 5시간 미만이다. 주말 근로인정시간도 8시간 미만이다. 이 때문에 월 평균 570시간, 초과수당 적용 월평균 853시간을 근무하는데도 월 110만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A씨는 교육청이 왜 용역한테 맡기냐면서 용역이 보통 우리한테 임금의 60% 정도만 준다. 왜 용역이 돈을 떼가게 놔두냐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학교 당직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2인 이상 근문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게 하고 장시간 구속시간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업 및 임무(순찰 등) 부여를 통한 적정한 근로시간 확보 마련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 비중을 총용역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정희 인사담당자는 육체적 심리적 피로감이 덜한 감시단속 근무의 경우 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다휴일은 없지만 연차식으로 쉴 수 잇는 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교대 근무의 경우 원하면 지금도 가능하다. 물론 2교대를 하면 근무시간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줄어든다“그래서 부산교육청은 노조에서 2교대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은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 용역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매년 2월이라서 덜 된 부분은 내년 2월에 모두 이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당직경비노동자들은 대구교육청에 추석연휴 동안 최소한 1-2일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권익위 권고에 따라 유급 근로시간 확대와 교대제 도입으로 실질적 휴일 보장 제도개선방안 수립과 예산 반영 직접고용 방안 적극 검토 노동조합과 성실 교섭을 요구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38639067  입력
다음기사 : 경북 전교조 미복귀자 “부당한 전교조 탄압 해결 없이는 복귀 안 해” (2014-09-02 22:28:13)
이전기사 :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7기 출범, ”연금 개악 막겠다” (2014-08-28 20:35:00)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