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징계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9명이 속한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실제로 징계의결을 한 곳은 경북교육청이 처음이다.
경북교육청은 28일 징계위를 열고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같은날 석촌교육재단(영덕여중고)도 전교조 경북지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두 교사는 1, 2차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에 대해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 관계자는 “직권 면직 이전에 노조 전임 업무를 정리할 시간을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이후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후 경북교육청과 석촌재단은 지난달 23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을 통보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통상 3차징계위원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의결하던 관행을 깨고 그리 급하게 징계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전국 최초 징계 처분을 비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전교조 경북지부는 부당한 법외노조통보에 따른 전임자 미복귀로 또 중징계를 강행하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한다”며 “12월까지 전임자 임기보장을 요구하며 복귀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정직1월을 교육부 요구를 따르면서 진보교육감이 다수인 현재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줄타기 하는 경북교육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말 정직 1월이 끝난 이후 12월까지 미복귀 상황이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경북교육청은 또 무슨 핑계를 대며 정직보다 더 높은 징계를 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따를지 궁금하다”며 “법외노조통보와 노조전임자 복귀명령이 부당하다고 규정하며 징계의결서가 오면 부당한 징계에 대해 경북교육주체들과 함께 강력 규탄하며 이해 집회, 조합원 실천투쟁, 법적 대응 등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