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첫 시행, 중소기업 노동자는 못 쉰다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4년08월27일 13시15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대체휴일 첫 시행, 중소기업 노동자는 못 쉰다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민간기업 적용토록 법률 개정해야”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올해 추석(9월 7~10일)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쉴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추석연휴 첫 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수요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한 대체휴일 적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중소기업 노동자 A씨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수요일 쉬는 대신 토요일 출근을 하라더라”며 대체휴일 미적용에 대한 답답함을 털어놨다.
 
A씨는 “250명 정도가 일하는 중소기업이다. 회사는 수요일 원래 출근을 시키려고 했는데, 협력업체가 대체휴일로 쉬게 되면서 수요일은 쉬고 토요일에 대신 출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다들 대체휴가를 안 하는데 관공서나 대기업들은 다 쉰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 해야 되나. 그럼 중소기업 살린다 어쩐다 하면서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차별이 있어버리면 솔직히 누가 중소기업 찾겠냐”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충을 토로했다.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현행 대체휴일제도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이 규정 취지가 적정하게 일의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재충전을 하고 명절과 그리고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영세비정규사업장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휴일이나 연차휴일은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민간사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전용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법률에 개정을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9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휴무 계획에 따르면 대체휴일을 적용해 5일 이상 쉰다고 답한 기업은 14.1%에 불과했다. 대체휴일제의 적용대상이 관공서로 한정되어 있고,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74688685  입력
다음기사 : 민주노총 대구본부, 세월호특별법 제정 단식 동참 (2014-08-27 13:33:51)
이전기사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없이 복지서비스 향상 없다" (2014-08-25 20:15:00)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