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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8월27일 12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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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 특례입학 발의' 아시나요?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1)] 여,야 법안 발의... 유족 요구 특별법 물타기였나

정재은 기자 cmedia@cmedia.or.kr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 대학특례입학,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등의 법안을 발의한 곳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정치권에 요구한 적도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등이 추진한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4월 16일 참사 발생 132일째까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22가지의 특혜를 주는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 칭호가 붙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유족이 주장한 것처럼 포장돼 ‘유족이 벼슬이냐’는 식으로 왜곡·확산되는 동안 “여야는 어떤 해명·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세월호 유족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밝혔다.

아래는 대한변협이 초안을 잡고 유족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다.

#.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유족 직접참여 허용
7월 2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 27인 발의.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금 선지급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인 발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先보상할 수 있도록 함”
7월 1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 27인 발의.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보상금 지급”,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거나 구상권 행사 전제로 선지급”

#. 희생자 추모공원 및 위령탑 건설
5월 15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12인 발의.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7월 1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 27인 발의.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 희생자 추념 국가기념일 지정
5월 15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12인 발의.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금”, “사료관 조성”, “추념일 지정”, “정부는 위령제례 등 비용 예산 범위 내 지원”

#. 세월호 관련 재단 신설
7월 4일 새정치연합 전해철·부좌현 의원 외 야당 124인 서명 발의. “4·16재단 설립”

#.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5월 15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12인 발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7월 1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 27인 발의. “희생자의 유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해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지원”, “의료지원 사업 수행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 교육·건강·복지·돌봄·노동 등 포괄적 지원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인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생활비를 포함한 건강·복지·돌봄·노동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
7월 4일 새정치연합 전해철·부좌현 의원 외 야당 124인 서명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피해지역(안산) 학교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사용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인 발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 수업료, 급식비 지원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인 발의.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에게 수업료·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단원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강제지정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인 발의. “교육감은 단원고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7월 4일 새정치연합 전해철·부좌현 의원 외 야당 124인 서명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피해자에 대한 텔레비전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함께 마련해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 특별법)’에 위 같은 내용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의 날 지정’과 ‘추모재단 설립’이 있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주장하는 ‘안전의 날’은 기념일이 아니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국가기념일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추모재단은 세월호 추모 사업을 하는 곳을 넘어 안전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며,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의 안은 사실 별 내용이 없었다. 의사상자 지정 등 새정치연합의 안이 가족의 의도인 것처럼 퍼지기 시작했다”며 “마타도어는 여야 각각 법안들이 발의되고 7월 2일 공청회를 통해 가족대책위가 특별법을 내는 시기와 맞물려 조직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결과적으로 마타도어의 재물이 됐다”며 “가족들이 자식 팔아서 돈만 바라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퍼지는 동안 정치권은 어느 곳도 가족과 별개로 '우리가 법안 발의 한 것'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주제준 정책기획팀장은 “여야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하고 나서 6월부터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당론으로 제출된 것도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낸 것”이라며 “피해 지원에 대한 가족대책위의 일관된 입장은 ‘지원보다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입학은 새누리당, 의사상자 지정은 새정치연합이 발의
 하지만 보수진영의 비난은 유족에게만

 논란이 되는 대학 특례입학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은 알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요구한 법안이냐는 질문에는 “유족과는 별개”라며 “대학 입학정원 내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정원 외 입학이다.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주요 몇 개 대학에서 유사한 특례입학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언론을 통해 “의사상자 지정은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위한 표현이었고, 이것마저 논란이 된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 cmedi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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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왜곡, 비난 어디서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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