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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8월25일 2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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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없이 복지서비스 향상 없다"
시민 500명 청구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 열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지난해 사회복지공무원이 연이어 자살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복지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이에 대구 시민 500여 명이 청구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민 정책토론회’가 25일 대구문화예술관 달구벌홀에서 열렸다.

정책토론을 청구한 엄기복 미래복지사회연구소장과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임금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하면서 ‘종사자들의 단일한 임금 체계 확립’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또,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문제의 심각성도 대두됐다.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시설, 직급에 따라 임금 격차가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났고,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는 평균 보수총액 1,945만 원으로 나정규직 평균 보수총액 3,137만원의 2/3에 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를 조사한 이진숙 교수는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급여수준도 열악하지만, 시설유형에 따라 급여가 다르다. 보수지급 기준이되는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대로 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춰 나가야 한다. 보수체계 개선 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복 미래복지사회연구소장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자신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복지마인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며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서,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 사회복지시설은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따라 임금적용방법이 다원화 되어 있다”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핵심인 임금체계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차호영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의회 권익위원장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복지사의 잦은 이직을 고민하게 만들어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며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과 더불어 당사자의 자구적 노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성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 노동조합을 결성해 지자체와 처우개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 기본급 지급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법인의 재정능력이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국고보조금만으로 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하승미 대구농아인협회 사무국장은 “우선 가장 취약한 영역의 임금수준부터 끌어 올리고, 영역별 단일화, 생활 및 이용시설의 단일화 등 단계적 단일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제안한 공무원 수준의 임금보장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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