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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8월14일 17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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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청도송전탑 헬기 운용 환경영향평가 변경 논란
한전, “산업부와 협의해 문제 없어”, 대책위 “허술한 법 악용, 공사 피해 나 몰라라”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한전이 청도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2006년 7월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산업부와의 협의만으로 변경한 후 헬기를 운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헬기 소음으로 암소가 유산하는 등 주민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 한전이 공사 강행에만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3호 송전탑 공사에 헬기가 운용되고 있다

한전은 7월 21일에 시작한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소재 23호 송전탑 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자재운반에 헬기를 동원했다. 헬기는 21일부터 열흘가량 하루 약 50회 이상 운행됐으며, 8월 13일에도 자재운반에 운용됐다.

하지만 2006년 7월 한전이 실시한 345kV 북경남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자재운반에 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된 곳은 28~34호와 38호 송전탑 총 8곳 뿐이다. 23호 송전탑의 경우 헬기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진입로 공사(육로)를 통해 자재를 운반해야 한다.

▲2006년 7월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23호 송전탑의 경우 진입로 공사를 통해 자재를 운반해야 한다.

또한, 7월 29일 “환경영향평가에 23호 송전탑 자재를 진입로를 통해 운반하게 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어긴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태호 한전 대경건설지사 송전개발팀 차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해 문제없다”고 답한 바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뉴스민>이 한전 본사에 확인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한 사실은 없지만, 한전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산업부와 변경협의를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전력계통본부 송변전건설처 건설환경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한 번만 한다. 기존 평가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산업부와의 검토를 통해서 변경협의를 하면 문제가 없다”며 “23호의 경우도 산업부의 검토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영향조사 결과 삼림생태파괴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입로를 통해 공사하도록 한 터라, 산업부와 변경협의만으로 헬기를 운용하는 것은 무리한 공사 강행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공사 현장에서 계속되는 헬기 운용으로 주민들은 소음·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14일에는 한 주민의 가축이 유산돼 생명·재산피해마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삼평1리 소재 자택에서 소를 기르는 서봉호 씨는 수차례 공사현장을 찾아 헬기 소음으로 인한 소의 이상증세를 호소했으나 한전 관계자는 문제가 생길시 배상하겠다고만 답했다.

▲마을 주민 서봉호 씨의 암소가 유산했다.(사진 제공: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변홍철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법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다. 대규모 공사와 관련해 법적 빈틈이 많다. 한전은 이런 빈틈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헬기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간곡히 호소함에도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었다.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한 것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헬기 운용이 어렵게 나왔는데도 산업부와 변경협의만 해서 헬기를 운용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법 자체가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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