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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8월12일 17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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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2명 징계위 출석 통보
전교조 “전임 휴직 정당, 부당징계에 응하지 않을 것”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출처=뉴스민 자료사진]

경북교육청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2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육부가 ‘전교조 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타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겠다며 당분간 징계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 미복귀 전임자는 사립 1명, 공립 1명으로 지난달 23일과 24일 복귀 발령 통보를 받았다. 경북교육청과 해당 사립학교 징계위원회는 전임자가 발령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 18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11일 통보했다.

임종식 경북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은 “18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주일 후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타 시·도 교육청의 징계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단 복직하지 않으면 규정을 어긴 것이라 규정대로 해야 한다. 징계하지 않으면 타 시·도 교육청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는 재단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어 교육청이 직접 징계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립에서 나온 결정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전임자의 휴직사유소멸은 법외노조 통보가 아니라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만 가능하다. 전교조가 헌법상의 노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 휴직은 정당하다”며 “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70명 가운데 32명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전임자로 남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에게 직권면직 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자 대통령 면담을 공식요청한 상황이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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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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