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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7월29일 12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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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청도 송전탑 공사 중 헬기 운용, CCTV 설치 위법 논란
한전, “헬기 운용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 문제없어”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한전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송전탑 공사 진행을 위해 불법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고, 주민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은 21일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23호 송전탑 공사를 시작했다. 한전은 2006년, 23호 송전탑은 진입로(육로) 공사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했으나 7월 현재 헬기를 통해 23호 송전탑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한전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23호 송전탑은 공사 시 필요한 자재를 진입로(육로)로 운반하도록 돼 있고, 헬기를 이용해 자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검토된 송전탑은 28~34호와 38번 총 8개다.

이에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대책위)는 “23호 송전탑 공사 헬기 운용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 운용이며 주민과 공사현장 노동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매일 오전 9시경부터 저녁 6시 30분경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3~5분 간격으로 헬기가 야적장과 공사현장을 왕복하고 있다”며 “23호의 경우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헬기 운행 대신 진입로 공사를 해야 한다. 헬기 운행만으로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심지어 헬기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헬기 운행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며 “육중한 철제 바가지에 담은 콘크리트 바로 옆까지 접근해야 하는 인부들은 바람과 비산물질로 인해 언제라도 부상을 당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태호 한전 대경건설지사 차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해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장 펜스 위로 주민 향해 CCTV 설치
인권위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해 여지 있어”

한편, 한전은 28일 공사장 펜스 위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천막을 향해 CCTV를 설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기의 설치 목적과 무관한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이때 CCTV는 공사부지 혹은 시설물을 향해야 한다는 것.

CCTV의 촬영범위와 관련해 29일 오전 10시경 주민과 대책위는 인권위와 함께 한전과 면담을 진행했다.

권혁장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범위가 논란이다. 사고화재예방으로 설치는 가능하지만 녹화 본을 통해 촬영 범위를 확인해보니 주민들이 있는 천막까지 찍혔다”며 “이는 개인 정보와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다. 한전과 시설물 보호 목적에 한정되는 촬영을 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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