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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7월25일 17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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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노동부가 이주노동자 퇴직금 가져간다
퇴직금 대신 출국 후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오는 29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수령이 출국 후에야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경북 노동, 인권단체들은 “퇴직금마저 강탈하고 근로기준법도 위반하는 엉터리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달 22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퇴사 후 직접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대신 고용노동부가 퇴직금이 아닌 ‘출국만기보험금’을 이주노동자 출국 후 14일 내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불법체류자를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귀국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퇴직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반인권적 법률 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오후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퇴직금 개악에 동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공동대표는 “법 개정으로 이주노동자는 또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 노동부는 퇴직금을 삼성생명을 포함한 기업들에 출금만기보험을 들고, 이 돈을 자신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무슨 권리로 강탈해 가느냐.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법 개정을 비판했다.

노무범인 참터 김용주 노무사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는 받아야 할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출국만기보험은 통상임금의 8.3%를 적립한다. 이 금액은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며 “출국심사대를 통과해야만 자신이 받는 퇴직금을 알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법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에 차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차액지급 요건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지만 출국 후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또,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료를 연체하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한편 이주연대회의는 오는 27일(일) 오후 3시 대구 228공원 앞에서 퇴직금수령제도 철폐와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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