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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7월14일 10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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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화물법안 처리" 요구하며 하루 경고파업
"매년 1,200명 사망하는 도로 위 세월호 이제는 멈춰야"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생존권을 위한 화물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14일 오전 9시부터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경북 화물노동자 1800여 명도 파업에 동참했다.

▲화물연대 대경지부 구미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14일 오전 하루 경고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포항시 철탑네거리에서, 대경지부 구미지회는 오전 9시 남구미IC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지고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과적단속 실질화를 위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영업용 화물차 통행료 할인 전 차종 전일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경고파업에 나선 이유는 현행법이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은커녕 장시간, 과적 운전을 강요해 매년 1,200명이 사망하는 ‘도로 위의 세월호’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2012년부터 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19대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지입제로 화물노동자가 운송사와 맺는 계약은 다단계 하청 구조다. 중간수수료가 전체 운임의 40%에 달해 화물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단계 하청구조와 저임금은 잦은 화물사고에도 영향을 끼친다. 운송업체가 반강제적으로 과적운행을 요구할 때 화물노동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은 14일 “화물연대가 상정한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너무도 정당한 요구이며 민생법안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 보장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여귀환 화물연대 구미지회장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이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얼마 전 목숨을 끊은 버스노동자 진기승 동지도 화물노동자였다. 불안정한 생활이 힘들어 버스노동자로 일하면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났다”며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포항지부는 오후 1시에 철탑네거리에서 집회를, 구미지회는 KEC, 스타케미칼 등 투쟁사업장을 순회하며 하루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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