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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7월03일 1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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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버렸지만 전교조는 해직자와 함께 간다”
교육부 전임자 복귀명령 하루 앞두고 대구 전교조 200명 운집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9년 전 학교생활 시작하고 느낀 답답함을 누구와도 이야기 못 했다. 학교는 갈수록 경쟁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에게 평가를 강요해, 학생 교사 할 것 없이 만인이 경쟁자가 됐다. 개인화된 학교에서 함께 이야기할 동료 선배 필요했다. 그게 바로 전교조다. 올해 전교조에 가입했다. 단연코 학교현장에서 교육 의미를 고민하며 행동하는 단체는 전교조가 유일하다고 확신한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곳도 전교조밖에 없다. 전교조 조합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자퇴하거나 휴학했다고 내 학생 아니라고 말하는 교사 없다. 그들 옆에 앉아 손을 잡는 게 선생이다. 전교조를 위해 해직된 동료교사도 외면할 수 없다. 9명 해직교사 핑계로 6만 명 권리 박탈한 것은 준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민세인, 전교조 조합원)

7월 2일 오후 6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대구지역 교사 결의대회’가 열렸다. 교육청의 전임자 학교 복귀 통지일을 하루 앞둔 날이라 우천에도 불구 대구지역 전교조 조합원 200여 명이 모였다.

학교 복귀 대상인 전교조 전임자는 전국 72명이며, 대구는 3명이다. 이들 모두는 학교 미복귀를 원칙으로 법 개정 투쟁을 이어갈 생각이다.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교육부는 7월 3일까지 전임자 학교 복귀를 명령한 바 있다.
 
결의대회에서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앞으로 전교조지키기 대구지역대책위도 활동을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했다”며 “참교육 실현은 정치적 노력 없이는 할 수가 없다. 학교 안팎에서 연대단체와 함께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준 전교조 대구지부 초등서부지회장은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했다. 정부 정책을 이야기하고 비판하며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만든 것은 자기 생각과 다른 걸 인정 않겠다는 독선과 독재”라며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도 전교조가 걸어온 길 이 올바른 길이라는 걸 말해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한 당선 뒤에 총리 후보 한 명 못 세우는 무능함을 보여준다. 오직 공안정국과 독재 회기밖에 못 한다”고 꼬집었다.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

13일째 단식을 이어온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전교조가 편한 길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전교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25년 전교조의 역사는 정부 탄압의 역사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며 탄압을 충분히 예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출 전에도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이라며 전교조 역사를 부정했다. 전교조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상으로 보호 못 받는다 해도 헌법으로 보장된 헌법상 노조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지만, 전교조는 한 명도 안 버리고 맞서 싸운다”고 말했다.

한편, 우동기 교육감은 2일 기자실을 방문해 “노조가 천부적인 인권은 아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단체다. 경기 전북 강원 세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7월 3일까지 (복귀 통보를) 해 놨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화는 하고 있지만 서로 하소연만 한다. 악법도 법이니까 학교에서 법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발효에 따라 합법화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은 노동부의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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