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영양사는 일할수록 정규직인 영양교사와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기본급이 각각 1,615,530원과 1,656,100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14호봉(7년 차)에 2,002,600원, 19호봉에 이르면 2,426,900원으로 기본급이 증가한다. 반면 영양사는 기본급이 연차가 쌓여도 증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8일 오후 5시 30분,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는 ‘전국 학교영양사 공동행동 경북지역 행동’을 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직영급식의 60%를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담당하는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리를 정규직 반틈의 월급으로 싸게 써먹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여긴다”며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근속기간이 늘수록 영양교사와 임금격차가 더 커진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일용잡급직 영양사 급여를 식품위생직 공무원 영양사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으며, 법제처는 2009년 “비정규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의 직무내용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경북의 경우 타 시·도 교육청이 영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관리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경기도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영양사에게 위험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 영양사는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7년째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 교사와 업무 똑같은데 차별대우한다. 근무하면 할수록 정규직과 급여 격차는 더 커진다. 11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위험수당도 경북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복형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장은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똑같이 일하는데도 월급은 반 토막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며 “이영우 교육감 당선자는 말로만 명품교육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험수당도 못 받고 기본급도 절반 수준인 영양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영양사의 처우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영양교사와 같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영양사 말고도 다양한 회계직이 많은데 특정 직종인 영양사만 따로 처우개선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