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와 발레오경주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과 거꾸로 가는 행보로, 판결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기업노조 탈퇴 후 금속노조 재가입과 성과상여금제 도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사는 기존 700%의 정기상여금 중 500%를 성과연동형 상여금으로, 나머지 200%는 상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회사는 명절상여금 100%를 제외한 600%를 두 달에 100%씩 상여금으로 지급해왔다. 정기상여금 600%는 정기적 일률적 성격이 강해 사실상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회사와 기업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과 관련없는 성과상여금과 명절상여금으로 전환은 정기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인사고과 성적에 따라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에 연간 1,700여 만원의 임금 격차가 생긴다. 또, 이들은 2016년부터 정년을 현재의 58세에서 60세로 연장키로 했고, 59세 90%, 60세 80%의 차등임금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도 합의했다.
이에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불법 기업노조가 들어서기 전까지 발레오는 정기상여금이 750%였고 차등 성과금이 없는 공장이었다”며 “그러나 발레오 자본과 그 꼭두각시 노조인 기업노조는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차별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워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기업노조의 합의소식에 노동자들은 성과상여금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발레오만도지회는 밝혔다.
2010년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조건이 후퇴한 발레오 노동자들은 기업노조를 탈퇴하고 금속노조 재가입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기업노조 설립 후 빼앗긴 임금을 되찾자며 임금청구소송에도 나섰다. 소송에 나선 인원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8명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를 상대로 낸 호봉승급분 차액분, 각종수당 삭감분 등의 소송에서 금속노조를 탈퇴한 발레오전장노조는 실체를 갖추지 못해 금속노조 단체협약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총액 2억 7천여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