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예술대학교 구성원들이 재단 측에 법정부담금 100% 부담 등 경영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대구예대 총학생회는 국채보상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교비로 충당 중인 법정부담금 재단이 100% 부담할 것 ▲대학 상황 고려한 투자계획 공개 ▲재정부실대학, 대학인증평가 학자금제한대학 대책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학예술대학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학교법인 세기학원(이사장 배인호)은 2012년 법정부담금 기준액 256,259,000원 중 50,000,000원(19.5%)을 납부했다.
법정부담금은 대학법인이 고용한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쓰이는 비용이다. 법정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 하에 부족액을 학교의 교비로 대납하게 할 수 있다.
전상욱 대구예대 총학생회장은 “재단이 학교에 아무런 투자도 안 한다. 학교가 교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 자체가 소규모라 교비로 운영하기가 힘들다”며 “재단에서 지금처럼 손놓고 있으면 15년도에 있을 대학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마치 폐교라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전상욱 총학생회장은 “법정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시피 한다. 부담금을 전부 내는 학교도, 전혀 내지 않는 학교도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2009년 현 재단이 들어올 당시 재단 이사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며 “이의익 현 총장도 재단과 충돌하고 있다. 8월에 총장 임기가 끝나는데 다음 총장은 재단 측의 인사가 될 것이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한 교수는 “교수들의 생각도 학생들과 같다. 재단에서 일일이 학사에 개입해 운영이 어려울 정도인데 예산은 풀지를 않는다. 경영인이라면 경영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며 “재단이 마치 자기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대한다. 홍보와 시설투자를 위한 예산을 짜도 재단에서 못하게 한다. 폐교나 복지법인 전환도 고려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이의익 총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폐교나 복지법인 전환은 과한 표현이다. 알 수 없다. 2015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앞두고 있다. 그 평가 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면적이다. 현재 2250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옛 경북일보자리의 학교 시설을 학교 캠퍼스로 지정하면 되는데 재단에서 막고 있다. 학교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익 총장은 “재단에서 학사 행정에 간섭도 심해 갈등이 있다. 이사진들이 학교 경영을 위해 발전기금 유치 등 발전적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마저도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민>은 이희영 세기학원 이사의 개인전화로 통화연결을 시도했다. 수차례 시도 끝에 이희영 이사의 비서라고 밝힌 관계자는 “해외출장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