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불법선거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난 5월 13일 우동기 후보로부터 선거홍보물제작을 의뢰받은 A씨(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가 B씨(교육청 공무원), C씨(초등학교 교감), D씨(방송작가)에게 선거홍보물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요청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A, B, C, D 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한 4명과 우동기 후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일과시간 중 선거기획회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연관성이 드러난 간접적인 증거가 확인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선거가 끝난 후라도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동기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야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불법선거운동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선거가 끝난 후라도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자격이 박탈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러자 송인정, 정만진 후보는 우동기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2일 공무원 선거개입 등 교육청의 관권선거를 규탄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 홍보물 만드는 업자가 공무원에게 공약 만들라고 지시할 수 없다. 몸통이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동기 후보와의 연관설을 제기했고, 29일 오전 교육청 앞에서 우동기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