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온다. 대구 D중학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A씨는 당연히 유급휴일로 생각했다. 작년 대구교육청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물론 A씨도 그 전까지는 노동절이 유급휴일인 줄 모른 채 근무했다. 학교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를 쉬는 것도 있지만,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며칠 전 학교가 5월 1일을 개교기념 재량휴업일로 정했다고 통보하기 전까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재량휴업일은 그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이 중 하루를 노동절로 선택해 유급휴일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였다.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명시한 단체협약을 바보로 만든 셈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B씨는 지난해 노동절,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자, 회사는 건설노조 조합원 명단을 요구했다.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때문에, 노동절에 쉬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는 5월 1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법률에서 명시한 노동절(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지켜지지 않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제는 사람 골라가며 휴일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이를 아는 노동자들은 많지 않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는 ‘노동절 유급휴일’을 요구하는 게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더 불안해지지는 않을까 문제 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4월 23일 오후 3시 30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보장에 노동청이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5월 1일은 124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법률로 노동절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지만,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민주노총은 수년전부터 노동절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침몰사건을 통해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다시 확인했다. 이윤만 앞세우고 사람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자본주의가 낳은 참사”라며 “이러한 침통함속에 기본적이 것을 지키고 관리감독을 노동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