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공사를 앞두고 반대 주민들에게 이행 강제금을 청구해 주민들을 압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4일부터 사흘에 거쳐 시공사인 동부건설과 서광이엔씨 직원 10여 명이 송전탑 공사장 주변에 말뚝을 박고 로프를 치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체증했고, 곧이어 한전이 이 체증 사진을 근거자료로 3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이행강제금청구의소장(대리인 박원형)’을 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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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청도 송전탑 시공사 직원들이 공사 현장에 말뚝과 로프를 설치했다. 이를 주민이 저지하자 시공사 직원이 주민을 채증하고 있다. [출처=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 | | |
한전은 ‘이행강제금청구의소장’을 통해 대구지방법원에 삼평리 주민 김 모씨 등 6명에 총 이백사십만 원의 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판사 손봉기)은 이를 인용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전의 이행 강제금 청구에 이보나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상황실장은 “한전이 앞에서는 주민과의 협의를 한다면서도 뒤에서는 주민들을 자극하고 득달같이 이행강제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공사 재개를 앞두고 반대 주민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춘화(삼평리 주민, 64) 씨는 “삼평리 송전탑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벌금을 청구해 주민들을 압박해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 관계자는 “모두 법에서 허용된 선에서 공사하는 것이다. (이행 강제금 청구도) 법원 판결에 따라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반대 측 주민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2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삼평리 주민 17명과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활동가 6명에게 “공사방해 시 위반일수 1일당 2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